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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Texas 아이디j**south36**** 공감0
조회1,485 작성일1/9/2013 5:08:23 PM
우선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조금전 변호사님께서 밑에 내용 쓰셨는데.. 질문이 하나더 있어서요.
1999년 부터 신분문제 유지해오다가 2010년 잠깐 F-1비자 (I-20) reinstatement 신청해서 바로 다시 재발급 받았거든요.. 더 자세히 설명하면.. 대학교 졸업하고.. 다른 학교에 신청하는데.. 날짜를 못맞추어서.. 하지만 Reinstatement 신청하면서도 학교 등록해서 학교는 다녔고요.. 한번더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없다면 콤보카드로 다녀오실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있다면 영주권 받을때까지 해외여행은 자제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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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9/2013 6:42:4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을 신청해 놓고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합법으로 기다리다가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인터뷰를 신청 했을때, 만일 결석등으로 학생 신분이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렸다고 하더라도, 잠시 불법된 기간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즉 학생 신분을 불법에서 합법으로 다시 살려서 학생으로 계속 있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합법체류하면서도 과거 잠시 불법되었던 경력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될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운이 좋아 이민국에서 모르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최근 이민국 심사를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미만이므로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방법을 고려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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