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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성추행 직원 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공감0
조회2,920 작성일7/12/2021 5:10:18 PM

어제 주방 직원이 가게의 서버 직원을 집에 가는 길에 기다렸다가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추행한 지원은 오늘 출근을 안해고, 추행 당한 직원은 어제 사실을 매니져에게 알렸습니다. 


저희는 추행한 직원을 월급 정산해서 해고할 예정입니다 


이때에 저희가 받아 놓아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추행한 직원은 너의 추행 사실로 인하여 해고한다는 사인.


                    추행당한 직원에게는 추행당했던 날짜와 시간 및 진술서를 받아 놓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될런지요?


갑작이 당한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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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3/2021 9:16:48 AM

안녕하세요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별도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At Will Employment 였으므로,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시며, 해당 사실로 인하여서 해고하는 것이라면, 해당 직원이 혹시 노동법으로 걸만한 소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타임카드, Wage statement 등이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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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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