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언제 입국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작성하는 양식이 W-9이며, 비거주자 (Non-Resident)가 제출해야 하는 양식이 W-8BEN입니다.
일반적으로 J-1 비자 소지사는 입국후 횟수로 2년까지는 비거주자 신분이 인정되며,
3년차가 되는 해에 183일이 지났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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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언제 입국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작성하는 양식이 W-9이며, 비거주자 (Non-Resident)가 제출해야 하는 양식이 W-8BEN입니다.
일반적으로 J-1 비자 소지사는 입국후 횟수로 2년까지는 비거주자 신분이 인정되며,
3년차가 되는 해에 183일이 지났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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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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