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현재 시민권자 남편분과 혼인신고하셨을때 자녀분이 만 18세 미만이었으면 새아버지로 (step-father) 시민권자 남편분이 자녀분을 초청할수 있고 어머니가 초청하는것보다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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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트리 퍼밋 신청방법 +1
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영주권 갱신 신청시 +1
영주권 갱신 신청 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