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신분에서 해외로 출국하신후, 관광비자로 입국하셨다면, 기존의 학생비자 신분이 더이상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셨고, 이전에 OPT 신청을 해놓으셨던 것이므로, 단순히 EAD 카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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