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경우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학생신분변경은 현재 약3개월정도의 수속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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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