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새로운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였다고 이민국에 통지를 해도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서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시면, Infopass 를 예약하고 이민국을 방문하여 변호사 사무소가 문을 닫았음을 알리고, 이민국의 Case Status 조회화면에 가셔서 이메일을 등록해두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민국으로부터 어떤 통지가 발송되었을 경우에 놓치지 않고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 통지 또는 추가서류 제출요청 등이 나왔을 때에 새로운 변호사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그 때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