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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 사무실이 문을 닫는다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is**** 공감0
조회2,011 작성일1/18/2013 1:00:56 PM
저는 이제 다음달이면 제 문호가 열릴 것 같습니다.

3순위 전문직이구요..

140은 승인이 된 상태이고 485도 2007년에 접수를 하고 2009년에 RFE 한 번 나와서

보냈었습니다.

이제 다 왔는데... 변호사 사무실이 문을 닫는다 하니...

갑자기 걱정이 되서요...

서류를 뭘 보내야하는 건 없지만... 사무실이 문을 닫는다면서

서류를 전부 가져가라고 합니다.



혹시 문호가 열린 다음에... 인터뷰 요청이나.. 뭐 그런것이 나오게되면

변호사 사무실로 가게되나요?

문호가 열린 다음에 인터뷰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혹시 인터뷰 요청이 온다면 변호사가 없는데

어떻게 되나요?



카드가 그냥 보내지면 다행이지만... 혹시 인터뷰 요청이 있었는데

못 받아서 낭패를 보게 되거나 하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냥 서류만 받아오고 기다리면 될까요?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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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2/2013 9:51:29 AM
변호사 사무소가 문을 닫는다면, 이미 변호사를 대리하여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이민국에 대해서 사임을 한다고 통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는 새로운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였다고 이민국에 통지를 해도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서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시면, Infopass 를 예약하고 이민국을 방문하여 변호사 사무소가 문을 닫았음을 알리고, 이민국의 Case Status 조회화면에 가셔서 이메일을 등록해두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민국으로부터 어떤 통지가 발송되었을 경우에 놓치지 않고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 통지 또는 추가서류 제출요청 등이 나왔을 때에 새로운 변호사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그 때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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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3/2013 11:10:35 AM
저도 같은 경험이 있었는데요 서류 돌려받고 다른 변호사 한테 의뢰했는데 다 잘 되었습니다.
위에 우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데로 직접처리 하시면 영주권 나왔을때 변호사한테 주는 비용도save 할수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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