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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 이상 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c**ilb**** 공감0
조회938 작성일1/17/2013 12:45:05 AM
내셔널비자센터에 비자 fee를 냈는데..
현재 21세 이상인 큰 아이만 제외하고 접수하였습니다.
이주공사측이 말하길 인터뷰하러 갈 때 비자fee를 안낸 큰아이 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에 직접가면 된다고 하는데,.. 불안하네요.

89년생인 큰아이는 승인까지 7년을 기다렸으니...
언제 문호가 풀릴지 모르지만,, 인터뷰호출시 아동보호법해당 나이일 경우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현재 미국에 있는 큰 아이가 인터뷰시 한국 나오지 않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형제초청케이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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