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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종교비자 세금보고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j**k33**** 공감0
조회4,701 작성일1/16/2013 9:07:53 AM
안녕하세요. ^^

저는 작년 1월에 종교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는데
사정이 생겨서 스폰서 변경 신청을 했고 스폰서 변경이 되어서 현재 새로운 교회에서 사역 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에서는 세금보고도 하고 W-2도 받았는데,
문제는 첫번째 교회에서 사례비도 못받고 W-2도 받을 수 없는데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년후에 종교이민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1. 첫번째 교회의 세금보고 방법이 있는지요?
1099으로 해도 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2. 만약 첫번째 교회에서 W-2를 해 주면 제가 밀린 세금과 벌금을 내면
더이상 문제는 없는지요?

이상한 질문이지만 제게는 중요한 일이어서요, 그럼 답변을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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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6/2013 11:58:2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비자 신분자는 W-2로 급여를 받고 세금보고를해야 합니다. 개인이 소득신고만으로는 종교이민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스폰서교회에서 W-2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전교회에서 W-2를 발급해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현재교회에서 2년간 세금보고를하신후 종교이민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6/2013 3:12:31 PM
김유진 변호사님께... ^^

늘 친절하시고 명쾌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을 통해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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