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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오바마 구제법안

지역Georgia 아이디j**lee6**** 공감0
조회3,246 작성일1/16/2013 8:59:10 AM
현재나이41세 시민권자인 아버지를 둔 미혼자녀입니다
입국시기 2001년도 지금까지 학생비자4년정도유지하다 2005년부터 지금 까지 불법체류7년입니다
궁금한 것은 오래 3월부터 시행한다는 오바마 구제 법안이 저 같은 경우에 해당 되는 지요?
더불어 어떤 식으로 준비 해야되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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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6/2013 12:01:3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은 3월에 시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상원과 하원을 거치면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릅니다. 지금 본인이 할수있는것은 시민권자 미혼자녀초청(I-130)을 신청해 놓으실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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