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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스폰서 해지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k**tyyunn**** 공감0
조회1,358 작성일1/14/2013 11:18:13 AM
시민권자 남편통해서 지금 임시영주권 상태인데요.
그때 남편 택스보고 문제가 있어서 스폰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일을 하구있구요..
작년꺼 택스보고를 제 수입으로만 들어가서 남편이랑 택스보고 할 예정인데요,
올해 영구영주권으로 바꿀때, 처음에 스폰서인 사람을 해지 시킬수있나요?
저는 오피스잡해서 1년에 3만 벌고 있습니다..
제 보증인에게 이제 부담주기 싫어서 제 자신으로 보증인 들어갈수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아직 애기가 없어서 남편과 저만 들어가면 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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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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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13 10:32:14 PM
스폰스를 해지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년봉이 백만불이라 해도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입니다.
한번 정해졌으면 그만입니다.
답변일 1/14/2013 11:24:13 PM
SS 40 CREDIT 이상 혹은 시민권자 되시면 가능 하세요 중간에 바꾸실수는 없으세요
답변일 1/15/2013 10:09:26 AM
제가 100%아는것은 아니지만 한국식보증 으로 불일익은 없습니다 다만 귀남편분이 인컴이 없을때 영주귄신청시 했을겁니다 스폰스의 책임은 귀하가 이민생활중 미국정부에 사회보장제도의 헤택을 받았을때 문제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혜택잉 없을시에는 문제가없습니다 걱정마시고 더구채적으로 이민변호사에게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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