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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 부모님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시 세금 공제 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G**ach**** 공감0
조회2,711 작성일7/14/2021 10:07:2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자녀로 불체 부모님 세금보고 할때 dependent로 claim 하여 세금 공제를 받고 있었으나 (두분다 소셜 넘버 있으십니다) 이제 시민권 신청하여서 부모님 초청 하려고 하니 혹시나 불체인 부모님을 dependent 한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은 합법적으로 들어오셨으나 경기가 안좋아 비지니스를 잃고 신분도 잃어버리신 상태로 현재 인컴은 전혀 없으십니다.

궁금한점은
(1) 소셜번호있으신 불체 부모님 계속 세금 공제 받아도 될까요?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시민권 받은후 나중에 부모님 초청할때 세금보고에 dependent claim 된것이 두분 영주권 받으시는데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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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14/2021 12:54:59 PM

1. 이민법 변호사가 잘 아는 문제입니다.

2.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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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5/2021 10:08:2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Dependent 로 클레임 되신것이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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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 님 답변 답변일 7/15/2021 4:47:11 PM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의 한인 이민법률 서비스 및 교육 부서 KAISE입니다.

1. 충분한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좋은 시민"의 본보기로 가산점이 됩니다.
2. 서류 미비자 신분으로서 당연히 취업을 할 수 없어서 자녀의 도움을 받은 것은 "준법 정신"에 가산점이 됩니다. 많은 서류 미비자 분들은, 반대로, 일을 하신 기록들이 있어서 왜 일을 해야만 했는지를 설명하는 추서를 인터뷰에 지참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민법의 정부보조혜택 (흔히 공적부조라고 함)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두 원점으로 돌려 놓았습니다.  영주권 신청에 신청자의 능력이나 교육 또는 재정들을 고려하지 않으며 장기간 양로병원이나 유일한 수입처로 웰페어를 받지 않은 이상 메디캘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정부보조 혜택을 받았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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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공인 이민법률 기관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

직업 미 법무부 공인 이민법률 기관

이메일 KAISE@ktecla.org

전화 213-739-78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6/2021 6:15:13 AM

전혀 문제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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