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은 의사 서명후 60일 이내에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제출한 건강검진은 (언제라도) 그때로부터 2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485 제출 이후에 발급받은 건강검진이라고 하여 특별히 유효기간이 2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485 제출 이전에 i-693 을 발급받은 경우, 485 제출 60일 이전까지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다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반대로 485를 제출한 이후에 발급받은 i-693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i-485 를 uscis 에 제출하여 5월 경에 biometric 을 진행한 상황이고
오늘 i-693 을 civil surgeon 으로부터 발급받았습니다
다만, 금일 메디컬 오피스에서 발급 받을 때에, 해당 서류는 60일간 유효하고 그 이후에 인터뷰를 진행할 경우에는 다시 방문하여 추가 비용을 내고 서명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전해들었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 인가요?
제 이해로는 485 제출 이후에 발급받은 i-693의 유효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2년 이내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인터뷰시에 가져가면 상관없는것으로 알았는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것인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건강검진은 의사 서명후 60일 이내에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제출한 건강검진은 (언제라도) 그때로부터 2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485 제출 이후에 발급받은 건강검진이라고 하여 특별히 유효기간이 2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의사한테 받고 나서 60일 간 유효하므로, 60일 안에 이민국에 접수하시면, 2년간 유효한것으로 인정이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출 되는 693 서류는, 제출 시기는 상관 없이, 제출할 때 60일 이내에 발급 된 것만 유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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