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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765

지역California 아이디i**ia200**** 공감0
조회1,270 작성일7/13/2021 10:43:37 AM

안녕하세요 

터무니 없는 질문이지만 혹시만 해서 여쭤봅니다.


140이 거절되어서 다른 직장으로 새로 140 신청하고 485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절된 140에 딸린 485, 765에서 765가 승인되어 카드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이 노동허가를 사용해서 노동할 경우 추후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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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3/2021 5:44:41 PM

이미 거절된 신청에 근거하여 혹시라도 노동허가가 잘못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노동허가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거짓말(misrepresentation) 혹은 이민사기(immigration fraud)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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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7/13/2021 8:52:41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다른 비이민신분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비이민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I-140과 I-485를 접수한 것인지 등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답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현재 I-140과 I-485를 도와주시는 변호사 분이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직접 이 케이스를 다루고 있지 않으면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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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4/2021 9:23:42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현재 학생신분이나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상태에서, 해당 노동허가 카드로 일하신다면, I140 이 거절된 상태에서,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것으로 간주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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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5/2021 7:10:52 AM

상요 안하는게 원칙이지만, 반면에 사용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 자세한 것은,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고 결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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