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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스티브 장 변호사님 질문 하나 더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ren821**** 공감0
조회1,741 작성일1/24/2013 10:08:18 A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PD: DEC.01.2006


- 485 접수: JUL.26 2007
-인터뷰 MAY.2008
-추방명령 인터뷰 일주일 후 - 추방이유 485 접수날짜가 7월 2007 . 가능하지 않은 날에 접수했다는 이유. ( 항소 - 접수가능한 날임 - 인터뷰관 실수)

이렇게 추방 재판을 12월 2012년 까지 하고 재판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영주권을 문제없이 빨리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추방재판후에 진행상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485를 다시 신청하는 방법이 옳은것인지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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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3 8:14:53 PM
이민국의 실수이기 때문에 거부된 I-485 의 재 오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Motion to Reopen 은 Service Error 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fee 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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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3 10:43:57 PM
감사합니다 .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변호사님이 인포패스에 인터뷰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옳은 진행인지요.
아니면 그 진행을 하기전애 제 2의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상황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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