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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 택스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c**1234**** 공감0
조회1,420 작성일1/23/2013 8:58:09 PM
안녕하세요..

현재 30살된 딸(불체자)이랑 같이 살고 있는 싱글 맘(영주권자)입니다....
작은 비지니스 딸아이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매년 택스 보고 할때 딸을 저의 Dependent로 해서 택스 보고 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택스 보고 할때 딸아이를 피부양자로 넣어서 택스보고 해 왔는데....항상 불체자 사면안이 나올때 마다 보면 택스보고자를 먼저 애기하던데..
우리 딸아이 경우는 딸아이 이름으로 택스 보고를 따로 해야되는지 아님 그냥 지금처럼 저의 이름 밑에 피부양자로 택스를 제가 내도 되는지 궁금 해서 질문 드립니다...


올해는 왠지 희망을 가져두 될 것 같아서..질문 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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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3 7:39:21 PM
DEPENDS 보다는 CASH INCOME 으로라도 하시는게 낳으실꺼 같아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전 개인 이라 매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리고 보고하실때 1040NR 보다는 1040으로 하셔야 나중에 혜택이 있다고 하네요 전 계속 1040NR로 했었는데 그건 COUNT 가 안된다고 하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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