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재혼으로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자녀의 나이가 만18세이전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어야 가능 합니다. 자녀의경우 만18세가 지났기 때문에 함께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학고 먼저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영주권자 자녀초청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속기간동안 자녀는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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