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해서 모두 이민신청이되어 있고 우선일자가 풀려도 미국내에 불법체류자는 현재 이민법으로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고 미국을 출국한 남편과 자녀도 1년이상 불법체류 기록으로 10년간 재입국금지 규정 때문에 이민비자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미국내 체류자는 앞으로있을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면 신청해서 조건을 갖추어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을것이고 남편과 자녀는 재입국금지 사면승인을 받아야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