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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IKIMM**** 공감0
조회1,343 작성일1/22/2013 8:31:38 PM

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은 미국온지 7년이넘었습니다..시민권자자녀로영주권 신청도7년정도되었습니다..
오버스테이로 서류미비자인데 남편이일년전에한국에 간상태며 아이는한국에 간지4개월되었습니다..
저만 미국에 남아있습니다..
영주권이4~5년뒤에 나온다면남편과아이가 영주권으로인해 미국에 들어올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확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답변 감사합니다..아래 내용은저만 영주권신청이되어있는거같은데 저희가족모두가영주권신청이들어가있습니다.
만약가족모두영주권이나오면남편과아이가 다시 입국이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한번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전문가: 김유진 | 작성시간:01.22.13)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이상일경우 미국재입국이 10년간 금지 됩니다. 이민국 서식 I-601과 함께 미국입국금지로 영주권자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준다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서 사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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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3/2013 5:25:05 AM
,ki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해서 모두 이민신청이되어 있고 우선일자가 풀려도 미국내에 불법체류자는 현재 이민법으로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고 미국을 출국한 남편과 자녀도 1년이상 불법체류 기록으로 10년간 재입국금지 규정 때문에 이민비자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미국내 체류자는 앞으로있을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면 신청해서 조건을 갖추어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을것이고 남편과 자녀는 재입국금지 사면승인을 받아야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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