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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IKIMM**** 공감0
조회1,359 작성일1/22/2013 5:17:13 AM
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은 미국온지 7년이넘었습니다..시민권자자녀로영주권 신청도7년정도되었습니다..
오버스테이로 서류미비자인데 남편이일년전에한국에 간상태며 아이는한국에 간지4개월되었습니다..
저만 미국에 남아있습니다..
영주권이4~5년뒤에 나온다면남편과아이가 영주권으로인해 미국에 들어올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확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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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2/2013 6:55:2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이상일경우 미국재입국이 10년간 금지 됩니다. 이민국 서식 I-601과 함께 미국입국금지로 영주권자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준다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서 사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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