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이상일경우 미국재입국이 10년간 금지 됩니다. 이민국 서식 I-601과 함께 미국입국금지로 영주권자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준다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서 사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