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개혁법안이 어떻게 확정될지 아직 결정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실한것은 불법체류자에게 무조건 영주권을 주는것이 아니라는것 입니다.
현재까지 나온것으로보면 5년 체류비자를 먼저주고 이기간동안 벌급,세금,영어시험등을 거치면 현재 합법체류신분자들처럼 미국내에서 영주권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하겠다는것 입니다.
E-2 신분자는 지금도 영주권 자격요건만 갖추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합법적으로 E-2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이민개혁법안 보다는 현재 이민법을 이용해서 영주권을 받는게 더 유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