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12세 아이문제 입니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 전문님의 조언 필요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di200**** 공감0
조회1,990 작성일1/20/2013 12:23:28 AM
안녕하세요
12세의 자녀를 둔 아줌마 입니다
제가 재혼을 했습니다
몇칠있으면 시민권선서식을 하게됩니다
그동안은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자녀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전남편이 아이를 더이상 기를수없다고
한 삼년전에 방문비자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체류기간이 지났기때문에 불법체류가 되었구요
제가 시민권을 받으면 그때 수속절차를 밟아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해줄려고 기다려왔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아이의 신분이 이런경우에도 엄마가 시민권자면
아이도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는지 도움이 필요하구요

윗방법이 안될경우 영주권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방법이나
어느쪽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걱정되는건 불법체류를 한건데 문제가 없는건지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볍을 달아주실 모든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0/2013 6:48:4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녀가 만18세미만 영주권자여야 부모가 시민권을 받게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귀하가 시민권자와 재혼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자녀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와 재혼으로 영주권 받은게 아니라면 우선 시민권을 받으신후 시민권자 21세미만 자녀 초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두경우 모두 현재 불법체류신분은 영주권 취득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013 6:12:44 AM
감사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