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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장기펜딩중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i**a8131**** 공감0
조회2,968 작성일7/15/2021 8:44:05 PM
현재 이투로 있다가 이투 연장은 하지않고 비숙년으로 영주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장기펜딩 상태라서 고용주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럴때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체로 고용주를 바꿔도 가능한가요? 같은 포지션이라면 가능한지 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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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6/2021 9:06:28 AM

영주권 신청 중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은, 피고용주로 직장을 옮기시는 것을 말하며, 자영업으로 변경하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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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8/2021 11:51:16 AM

안녕하세요


고융주 변경 신청은 가능하실수 있지만, 본인의 사업체를 고용주로 변경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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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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