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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병역기피자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P**ygonkevi**** 공감0
조회10,934 작성일7/15/2021 11:28:19 AM
안녕하세요. 병역법에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대학교때 유학와서 졸업 후 결혼을 해서 최근에 시민권을 취득 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시절때 병역기피자로 고발되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신체검사를 받은적이 없고 20살때부터 외국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제가 혹시 한국에 방문 목적으로 입국할때 문제가 생길까요?? 국적상실은 신청 해놓고 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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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5/2021 5:08:38 PM

국적을 상실하면 병적에서 제적되며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국적상실 신고는 가능합니다.  또한, 병적에서 제적되면 병역으로 인한 모든 의무에서 해방되고 한국으로의 여행이 자유로와 집니다.  다만, 국적상실 신고는 처리에 6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언론 보도와 같이 국적상실이 처리되었는지 확인 후 여행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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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6/2021 6:34:55 AM

시민권 받았다고 해도 문제 있습니다.

병무청에 잘 알아보고 방문 하셔야 합니다. 

아주 드물지만, 과거에는 가끔, 시민권자 이라도 군대로 끌려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 병역 의무에 관해서, 외국 시민권자 이라도, 한국 법에 좀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5/2021 12:10:53 PM
한국에 입국할때는 문제가 되지않지만 한국에서 출국이 금지될수도 있습니다.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1. 대부분 사람들은 미국여권으로 한국입국하면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과거 주민번호와 연결할수 없을것이라 말합니다.
- 물론 아무 문제 없이 한국 다녀온 분들도 많습니다.
- 그러나 또한 한국에서 출국이 안되어 고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뉴스참조 http://koreatimestx.com/?p=3322
- 따라서 선택은 본인 몫입니다.
2. 20세에 한국을 떠났으면 주민번호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민번호에 병역기피로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 따라서 한국에 가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기소중지,유예 등으로 법적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7/16/2021 12:27:21 AM
일을 힘들게 만드신 것 같군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24세) 병역이 자동으로 연기되고, 24세 때 연기 신청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 병역 기피자로 고발이 되신 상태군요. 요즘 병역 기피자에 대한 인식이 엄청 좋지 않아 첫째 한국 비자 안 줍니다. 따라서 한국 입.출국에 반드시 어떤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병무청 요원들이 공항에 파견나와 근무를 하는데, 전산화된 병역기피자들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 입.출국 때 알게 되고 그때 공항에서 잡습니다.
답변일 7/17/2021 2:19:47 PM
당연히 입국하면 조사후 형사처벌 까지 받고 군입대 하게 됩니다.
시민권 유무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답변일 7/17/2021 6:48:05 PM
유승준과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적을 상실하시면서 병역의무에서는 해방이 되었지만 병역기피자 등록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인을 처벌하기는 힘들고 입국금지나 추방의 사례가 많은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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