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건물이면 주차장의 주차대수에 따라 장애인 주차장이 의무가 아닐수 있습니다. 아마 6대 미만의 주차공간이면 설치의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주 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의 상세내용을 모르겠으나 가능하면 장애인 주차장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페인트 사서 그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장애인 표시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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