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시민권자 신분으로 형제자매를 초청하신것이므로, 본인께서 한국에 거주하신것이나 인터뷰에 참석하시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접수가능일이 한참 지난후에 영주권 신청 들어간것에 대하여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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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