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의 효율성 그리고 통역자의 인터뷰 관여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민국에서는 심사관들에게 이민국에서 자체운영하는 전화통역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