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회에서 논의중인 포괄적 이민개혁법이나 드림법안의 결과를 지켜보시고 이에 따라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3/29/2013 1:22:36 PM
"비자가 끊나서 불체이고요..."라는 말은 합법적인 미국체류신분이 끝난지 1년 이상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답글 드리며, 비자가 만료되었다 해도 체류신분이 유효하면 아래의 답글은 옳지 아니한 답글임을 전제로 합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해도 체류신분(I-94)이 유효하면 합법적인 체류신분 입니다.
2013년 4월 부로, 2005년 4월8일 이전에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자 들은 영주권신청(I-485)자격이 됩니다. 질문자의 Priority Date(Cut-off)가 2004년 10월이라면 이미 질문자의 F-2B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오래 전에 열리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21세 이상인 자녀로서 미국체류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 오지 않았다면 영주권신청하여 인터뷰 받는다 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Adjustment of Status to a Permanent Resident)이 불가능하고 한국소재 미대사관 영사과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한 후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한국소재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하여 인터뷰에 가면, 미국 불체의 기간이 1년 이상이기에 한국출국일 부터 10년간은 미국입국이 금지되는 법에 적용을 받아 10년을 대기 한 후에 이민비자 신청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민비자 발급을 거절당한 후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에 다시 이민비자를 승인 받고 미국에 오는 방법도 있기는 있지만,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거절 당한 후 Waiver승인 받고 미국에 오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라 하겠습니다.
만일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신다면 질문자의 케이스가 업데이트 되어 F-1의 카테고리로 변경되겠지만, 역시 미국체류신분이 합법이 아니라면 미국에서 영주권 승인 받지 못하고 한국에 출국하여 미대사관 이민비자수속을 진행해야 하고 한국의 미대사관에서는 상기와 같이 Waiver를 승인 받아야 이민비자 발급 받게 됩니다.
극단적인 답이기에 내키지 않는 답글이지만, 부모님의 자녀로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녀초청 케이스가 아닌 취업이민의 케이스를 시도 해 볼 수 있겠으나, 1년 이상의 미국 불체의 기록은 여전히 미국 내에서 한국에 출국하지 않고 영주권 승인 받는데 걸림돌이 되어 불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을 시도하는 길은 비용낭비 무용지물의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실한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거나 아니면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이민개혁법이 통과되어 사면의 혜택을 받는 길 뿐입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