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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께 질문드려요

지역New York 아이디n**pa**** 공감0
조회1,003 작성일1/28/2013 3:47:44 AM
이번 사면과 관련한 것인데요...

첫번째 미국입국은 2004년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취업비자로 바꾸고 집사람 이름으로 eb3 신청하고 이번달에 거부편지 받았습니다.

저는 h4 신분중에 한국에 다녀와 비자가 소멸된 상태입니다.

2011년에 여행허가서로 다녀 왔고 그전에 한두번 출장으로 한국에 다녀왔기 때문에 7년이상 연속 체류자에 한하는 구제안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요?

지금 한국에 나가 h4 스탬프를 받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구제안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것이 좋은지 짧은 조언이나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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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8/2013 6:52:3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가 접수되어 여행허가서를 사용해서 신분이 종료된것으로 이해됩니다.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에 해당여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일시적인 여행은 문제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H-4를 받을수만 있다면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혜택을 받는것 보다는 현재 이민법으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좋습니다. 현재 취업이민을 담당하고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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