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6개월을 넘지 않은 짧은 여행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한 번에 1년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지 않는 한 영주권을 빼앗길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얼마동안 머물렀는가 하는 것은 영주권 보존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재입국허가서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1년을 넘겨 체류했더라도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영주권을 유지하는 반면, 6개월 미만을 머물렀어도 직장과 1차적인 주소지가 해외에 있었음이 드러나면 영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1년중 해외에서 6개월이상 체류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재입국허가서를 받는게 좋습니다. 재입국허가서도 미국재입국을 조장하지는 못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아도 6개월에 한번정도는 미국 입국을 하는게 안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