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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RFE

지역Delaware 아이디t**star9**** 공감0
조회4,185 작성일1/26/2013 8:58:54 PM
안녕하세요.
NIW I-485의 RFE를 받았습니다.
You did not submit evidence of support for your spouse and children. Please submit evidence of support for you spouse and children.
You can provide this information either by submitting a current employment letter, with level of compensation stated, or by executing a current I-134.

저는 J1 visiting scholar 상태여서 취직을 할 수 없어서 employment letter를 제출할 수 없으며, I-134(Affidavit of Support)를 쓰더라도 기입할 미국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NIW인 경우에도 가족을 부양할 증거를 대야하거나,I-134를 제출하는게 맞는지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경우를 못찾아서요. 혹시, NIW가 아닌 취업이민 등에 해당되는건 아닌지요?

그래도 I-134는 해당이 안되므로 사유를 쓰면 된다는 분도 계시고,
이민국에서 요청하므로 무조건 해야된다는 분도 계시고,,,,
혹시, 경험있으시분 도와주세요.

만약 NIW 절차에서 I-134 제출하는게 아니라면
RFE 응답시, 이민국에게 "NIW에서는 I-134를 작성하는게 아니므로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하면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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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31/2013 9:41:52 AM
취업이민에서 대부분 Affidavit of Support 를 쓰지 않지만, 질문하신 경우에는 primary applicant 의 income 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요구 받으셨습니다.

이민구의 요구대로 갖추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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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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