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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영주권취득후 반납 ...아이들에게는 불이익..........

지역Georgia 아이디k**71**** 공감0
조회3,322 작성일1/26/2013 5:37:11 AM
취업영주권을 취득후 9개월가량 취업스폰서(닭공장)에서 일을 하였읍니다....

질문1 : 9개월가량 일을 하고 난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나갈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하나요 전 현재 2달여의 기간으로 한국에 나와 있는 상태이며 미국입국후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가능한 빨리 나가고 싶어요(가능하다면 1주일 이내) 왜냐하면 저의 미국내 거처가 없읍니다....

질문2 : 2명의 아이들은 영주권 취득후 대학생1년, 고교생11학년으로 만약 제가 영주권을 반납하게 되면 아이들의 신분에는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는지 ...

애들의 신분에는 특히 시민권을 받는데는 영향이 있는지 어버지인 저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거주 희망 ..미국거주 이유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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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6/2013 7:53:0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취득후 9개월을 일하셨다면 스폰서 회사를 그만두어도 문제될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반듯이 미국내에 체류하면서 신청해야 합니다. 급행으로 신청해도 3~4주는 미국에 체류해야합니다. 지문검사를 받아야하기 때문 입니다. 미리 미국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준비하시고 입국후 바로 신청하시면 기간을 줄일수 있습니다.

본인이 영주권을 포기해도 자녀들의 영주권이나 앞으로 시민권 취득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들 시민권 신청에 대비해서 세금보고서,W-2,급여명세서등은 잘 보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3 6:18:24 PM
빠른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애들은 la에 거주하는 관계로 la쪽으로 가야할것 같아 도착하면 연락드릴께요 가능한 빨리
진행하고파요...얼마의 수수료가 필요할까요?
답변일 1/26/2013 9:48:49 PM
입국하시기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입국하자마자 접수할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050)4510-1004로 전화주시거나 kimeugene@live.co.kr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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