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인 여자분께서 외국인 남성과 재혼을 하였는데, 그 외국인 남자분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로 이해가 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의 경우은 동반 가족 이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미성년 자녀는 미성년 자녀대로 각기 따로 가족이민 청원서가 있어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의 영주권 신청을 이민국에서 알아서 해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별도로 관련 서류를 갖추어 I-130, I-485 신청을 하시고, 신청비를 내셔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