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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미성년 자녀 신청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공감0
조회3,042 작성일1/25/2013 5:00:05 PM
시민권자 여자가 미국에 있는 배우자 영주권 신청하는데

남자에게 미국내에 있는 16세 된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2012년 9월말 이민국에 접수하고

2012년 10월말 남편만 지문찍고 아들은 지문도 안찍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남편 I-130, I-485 을 신청하면서

미성년 자녀를 아빠 신청서류 I-485, I-130 에 Dependant (2nd Beneficiary)로 신청했는데.

미성자녀는 영주권이 자동적으로 나오나요?

I-130, I-485 을 따로 접수비를 내고 신청해야 하나요?

16세 아들도 G-325 를 제출하고

FEE도 내고 지문을 찍고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첨부 서류도 아빠 신청서류와 함께 냈는데

가족증명, 기본 증명, 재정보증, G-325A 등 따로 또 해야 되나요?

어떤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나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따로 했다고 하고....

아는 사람이 이민국에 문의하니 따로 할 필요 없다고 했다는군요.

만약 따로 해야 한다면
신청서류 보낼때 아빠 신청서류와 관련이 있으니

아빠 RECEIPT # 로 보충서류라고 보내면 되나요?

그런데 왜 이민국에서는

9/27 접수하고

10/24 아빠 지문 찍었는데

아들의 I-130, I-485를 따로 내야 한다든지

지문 찍으라고 안하고 보충서류 내라고 안할까요?


또 시민권자 배우자는 영주권이 빨리 나온다고하여

노동허가서 신청을 안했는데

이제라도 하는게 영주권 인터뷰 때 좋은지요?


I-485 신청자는 노동허가 신청비를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래 이민국 노동허가 e-file을 열어보니

I-485 신분조정은 No fee 라고 되어 있네요.



I-485 신청자는 (C) (9) 맞나요?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3325b75d8e5e6310VgnVCM100000082ca60aRCRD&vgnextchannel=9059d9808bcbd010VgnVCM100000d1f1d6a1RCRD


EAD Applicants Who Have Filed for Adjustment of Status:

(c)(9) Adjustment applicant who are not required to pay a fee for Form I-765.

http://www.uscis.gov/files/form/i-765instr.pdf

page 4 #7 A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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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26/2013 9:15:07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인 여자분께서 외국인 남성과 재혼을 하였는데, 그 외국인 남자분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로 이해가 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의 경우은 동반 가족 이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미성년 자녀는 미성년 자녀대로 각기 따로 가족이민 청원서가 있어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의 영주권 신청을 이민국에서 알아서 해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별도로 관련 서류를 갖추어 I-130, I-485 신청을 하시고, 신청비를 내셔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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