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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DACA 신분으로 카페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198**** 공감0
조회5,926 작성일7/18/2021 10:25:47 AM
다카 종류는 DACA [C22] 입니다.

최근 카페를($380,000, 직원 4~5명) 인수할 계획으로 비지니스 퍼밋 신청 단계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380,000불 규모의 카페를 인수하는데, 혹시나 신분의 혜택이 있나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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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8/2021 12:04:30 PM

안녕하세요


DACA 상태에서도 비즈니스 인수가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별다른 혜택이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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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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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 님 답변 답변일 7/18/2021 4:47:39 PM

EAD를 C22로 받으셨다면 이미 합법적인 신분 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의 초청으로 영주권 절차가 진행중이라면 기다리시는 게 가장 완전한 혜택인 것 같습니다.  현재 원글님의 신분은 DACA에 제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 영주권 절차가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소규모 투자비자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혼동을 막기 위해 추가로 답변합니다.  원글님은 일반 DACA (C33) 아니라 C22로 승인을 받으신 분입니다.  즉,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계셔서 신분변경 신청을 이미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승인입니다.  출국할 필요도 없이 미국안에서 투자비자를 포함해서 신분변경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미 이민국이 제공하는 노동 허가서 승인 코드 내역입니다.

"C22: Alien who has filed a completed legalization application under INA 245A."

"C33: An alien who has been granted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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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18/2021 9:43:58 PM
신분의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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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9/2021 9:18:30 AM

이민법상 합법적인 신분이라면 말씀하신 투자로 소액투자비자(E2)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지만, DACA(C33)라는 신분은 이민법상 '합법' 신분이 아니라, 추방이 유예된 것에 불과한 '서류미비' 신분입니다.  따라서, 출국하시어 '웨이버'(waiver)를 받고 E2 비자를 받고 오시는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투자비자를 받으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서류미비 상태에서 출국하지 않고 미국내에서 받으실 수 있는 (비이민)비자는 T, U 비자 등 극히 일부 비자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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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0/2021 8:36:20 AM

전혀 문제 없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8/2021 11:38:27 AM
DACA 신분으로 인수 가능 합니다.
혜택은 없습니다. 대도록 이면 상법 변호사님에게 사업장 리스 등 법률 검토를 빋아 보시길 적극 추천 합니다.
답변일 7/19/2021 3:09:32 PM
진짜 다카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이런데서 무슨 혜택을 바라는지...다카라는 이유로 체류도 인정해주고, 학자금도 대주고, 온갖 지원 다 해줘서 세금 내는 일반인들은 열받는데, 무슨 이런 개인 사업하는데까지 지원을 바라는 저 거지 심리는 뭔지...
답변일 7/20/2021 11:28:46 AM
혜택은 말 실수인가요?
보통 체류신분 불안하면 사업할 수 있냐?고 묻는 것이 대부분인데....
답변일 7/20/2021 11:54:10 AM
s**orea**** (진짜 다카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이런데서 무슨 혜택을 바라는지...다카라는 이유로 체류도 인정해주고, 학자금도 대주고, 온갖 지원 다 해줘서 세금 내는 일반인들은 열받는데, 무슨 이런 개인 사업하는데까지 지원을 바라는 저 거지 심리는 뭔지...)
-> 오는 말을 보아하니 당신 주변인들이 죄다 나라에 좀먹는 부류만 있는거 같은데, 저는 DACA로써 회사에서 일하면서 동일하게 세금 다 내고 살고있는데 당신이 열받을 일이 뭐가 있으신지? 온갖 지원? 남들 다 받는 stimulus check 빼고 받은거 없습니다. 체류 인정? 어렸을때 부모님의 의지로 와서 추방 유예된건데 뭔 떳떳한 신분이라고 내가 온갖 지원을 다 받고 사는줄 아시나. 기회가 생겨 사업체 인수하겠다는데, 인수하는데 있어서 혜택(투자이민 혹은 빠른 DACA 영주권 진행) 그걸 물어본건데, 뭐 DACA라고 온갖 혜택 다 끌어다가 쓰고 세금 안내고 사는줄 아나.불법 1도 없고 합법적으로 사업체 인수하는데 있어서, DACA 혜택 물어본게 당신한텐 그렇게 배가 아팠나 봅니다. 당신보다 세금 더 내고 나라에 고용창출 기여하니까 태클걸지 마세요.여기가 당신 감정쓰레기통 아니니까.
답변일 7/20/2021 6:03:58 PM
s**orea****란 인간...
너 얼마 세금 내면서 살았니?
너 이런 한국말 아니? 찌질이? 너야
딱 넌인거 같아 (s**orea****=찌질이) 여기 문의하는 모든분들 열심히 사시고 그렇게 살아보고 하는거야 .
다른 힘되는 답변 주신 분들께 대신 감사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버티며 세급내고 혜택 안받고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불체자 입니다 .
답변일 7/20/2021 6:07:29 PM
조심하시고,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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