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심사가 최근에 강화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셨다가 미국에 재입국하실 때 이차조사를 다시 받게 되실 수도 있으며 이는 해당 심사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은 없으며 사건 처분기록이 나와있는 재판기록을 소지하고 계시면 이차조사를 가더라도 조사시간을 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Petty theft로 벌금기록이 있으신데 영주권 심사 시 이를 밝혔고 petty offense exception을 적용 받아서 waiver없이 영주권이 발급되신 것 같습니다. 이미 이민국에 모두 밝힌 사항이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불리한 요소가 없다면 그 기록만으로 시민권이 거절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