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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N 400 배우자 이민정보란에대해 질문합니다

지역Utah 아이디l**016**** 공감0
조회1,646 작성일7/9/2017 10:08:44 PM
안녕하세요.

지금 제 시민권을 위해서 N 400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Part 10에 배우자 정보란에
Current Spouse's Immigration status란이 있더라고요.

제 와이프가 부모님이랑 미국입국한다음에 f2로있다가 대학갔을때 F1으로 바뀌었다 취업비자발급에 실패해서 Overstay가 된상황인데 뭐라고 써야할까요? 잘못썻다가 나중에 와이프에게 불이익이있을까 걱정되어서 질문드립니다. i130신청이라도 해논다음에 i130 Pending이라고 적어야하나요? 시민권 딴다음에 i130신청하려고해서 아직안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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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0/2017 6:53:18 AM
안녕하세요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배우자 정보가 본인의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사료되며, 오히려 잘못된 사실을 기재시 문제가 생기실수 이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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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0/2017 10:24:40 AM
답변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영향이 안미친다고해도 spouse가 undocument된상태라는것을 disclose함으로써 이민국에서 그런 배우자에게 제재(추방같은)를 할 일은 없나요?? 어찌됫던 와이프가 다시 합법적 거주가 될려면 제가 시민권을따야하니까 서류는 F1 Visa overstay라고 기재하고 신청해야될거같긴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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