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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 사면과 시민권 미혼자녀

지역New York 아이디c**aski**** 공감0
조회2,564 작성일1/31/2013 5:23:34 PM
저는 미국에 2001년도에 관광비자로 입국했고 불체가 되었습니다. 올해나이는 40세이고 어머님은 시민권자 입니다 혹시 나중에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으로 2006에 불체자지만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신청은 해놓은 상태 입니다. 이번에 사면안이 통과되면 2006년도에 신청해놓은것이 있으니 그때의 우선일자를 적용받아서 일반 불체자 보다 빨리 영주건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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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1/2013 1:21:1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확정되어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내용에 따라서 조건을 갖춘후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면 우선일자에 따라서 혜택을 보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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