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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가족이민 연기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공감0
조회897 작성일1/31/2013 1:39:39 PM
한국에있는 동생이 가족초청으로 주한미대사관에서 인터뷰끝내고 이민비자를 받았습니다
6개월안 미국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한국에서의 사업때문에 1-2년뒤에 들어오고싶다고 하거든요
그럼 미국잠깐들어와서 재입국허가서 받고 다시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나요?
영주권 유지방법은 이것 뿐인가요?

한국에서 6개월이 지나면 이민비자는 사라지나요?
다시 비자 받으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하나요 몇년을??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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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1/2013 1:17:0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6개월 유효한 이민비자 기간을 넘길경우 다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을경우 영주의사가 없다고 이민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 입국해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서 출국하거나 영주권자로 해외 여행을 하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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