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2월 영주권 문호가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의경우 2005년 1월 15일 입니다. I-130을 2005년1월15일이전 접수자가 2월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것 입니다. 영주권 문호가 본인의 우선일자에 도달해도 불법체류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이번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어 사면을 받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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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관련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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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