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21살이 넘어 영주권을 신청해서 1-485인터뷰를 1월 15일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운전면허 리뉴할때 vote등록에 모르고 싸인한것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뤘고 1월 25일날 요구서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국을 가야되니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불체가되어 추방재판까지 받다가 영주권을 받게되는것이라서1년 반만에 인터뷰를 한것인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언제즘 한국을 갈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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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2/1/2013 6:53:52 AM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불체자에게 내어준 여행허가서도 유효하며, 이 경우에는 불체사실 만으로는 재입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별도로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불체자이더라도 영주권이 승인되기 전에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시간주를 관할하는 제 6 써킷에서는 아직 동일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