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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수속 중 21세 넘긴 자녀…다시 신청시 우선일자 혜택" 이란 기사를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192**** 공감0
조회2,182 작성일1/30/2013 8:34:45 AM
영주권 수속 중 21세 넘긴 자녀…다시 신청시 우선일자 혜택이란 1월 29일자 기사를 보고 전문가 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미시민권자인 동생이 2001년에 가족 이민 초청을 해서 우선일자를 받고 기다리던 중 아내와 이혼을 했고, 제가 이 곳에서 약 3년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을 당시 한국에 있는 애들은 모두 21세가 넘었습니다. (현재 만 28세, 24세, 모두 미혼입니다.)

제가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받았기에 애들은 형제 초청에 의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지 못 한다고 들어서, 제가 아이들을 영주권자 부모로서 자녀 초청을 2011년에 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월 29일자 중앙 일보에 나온 기사가 저의 애들에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전에 형제초청으로 받아 놓은 우선일자를 영주권자 부모인 제가 애들을 초청한 케이스에 적용시켜 달라고 이민국에 요청 할 수 있는지요?

부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형제 초청에 대한 이민 신청에 대해서는 우선일자는 받았지만, 취소도 진행도 하지 않고,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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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30/2013 6:20:51 PM
우선 1월 29일자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2012년 9월 26일 9연방법원의 판결이후 정부에서는 90일 이내인 12월 25일까지 항소의 결정을 했어야 했으나 이의 한달 연장을 요청하여 승인받았으며 2013년 1월 25일 미 법무성 ( Department of Justice) 에서는 마침내 미 대법원에 이 결정에 대한 심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9 연방법원의 결정에 대한 집행은 대법원의 심리 요청이 거부되거나 또는 심리요청을 받아들여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올때 까지는 잠정적으로 중지되게 됩니다. 오바마 정부의 이민개혁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에 대한 우려가 되는 사건이라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도 지켜보아야 할 것 입니다.

참고로 9 연방법원의 결정이 타당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문의하신 분의 경우 2001년도의 우선순의를 부여받기 때문에 245i에만 해당된다면 영주권 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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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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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1/2013 4:28:32 PM
장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아이들과 이곳에서 같이 생활하고 싶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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