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6일 9연방법원의 판결이후 정부에서는 90일 이내인 12월 25일까지 항소의 결정을 했어야 했으나 이의 한달 연장을 요청하여 승인받았으며 2013년 1월 25일 미 법무성 ( Department of Justice) 에서는 마침내 미 대법원에 이 결정에 대한 심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9 연방법원의 결정에 대한 집행은 대법원의 심리 요청이 거부되거나 또는 심리요청을 받아들여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올때 까지는 잠정적으로 중지되게 됩니다. 오바마 정부의 이민개혁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에 대한 우려가 되는 사건이라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도 지켜보아야 할 것 입니다.
참고로 9 연방법원의 결정이 타당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문의하신 분의 경우 2001년도의 우선순의를 부여받기 때문에 245i에만 해당된다면 영주권 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