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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이가 시민권자 부모초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e**ome**** 공감0
조회2,671 작성일1/29/2013 6:57:33 PM
아이가 올해5세로 시민권자이고 저의 동생이 시민권자입니다.
아니는 미성년으로 저의 동생이 보증하면 저한테 영주권이 나올수 있는지요??
동생이 저를 초청하는걸로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걸릴것 같아
다른방법을 알아보는중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동생 모두 미국에 살고있고 저만 한국에 있어서 빠른시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남편은 우선 한국에서 직장을 다녀야할것 같고(남편도 누나가 시민권자입니다만 이것도 형재초청이 넘 오래걸리구요)

어디에 어떻게 상담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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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13 7:33:40 PM
시민권자 아이가 21살이 되어야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21살이 되었을 때에 인컴이 없으면 그 때에 동생분이 재정보증을 해 주시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형제초청을 하면 12정도 걸린다면, 5살인 시민권자 아이를 통해서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하면 16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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