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일리노이 주의 경우 학교에 따라 외국인인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거주민 학비 적용을 허용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E-2도 이민 의도가 어느정도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거주민 학비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녀분께서 진학하시려는 학교에 직접 문의를 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영주권 취득은 주신청자인 부모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주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은 거절되고, 동반가족인 자녀의 영주권 신청서만 승인이 되는 것은 현행 이민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