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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취업이민)

지역Korea 아이디h**ub200**** 공감0
조회1,544 작성일1/29/2013 6:33:2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님

2007년도에 비숙련 이민(간병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민청원서(I140)을 받은 후에 이주업체와 문제가 생겨서

비숙련 취업 이민을 포기하였습니다.

지금 컷오프 날짜가 다가 와서 이주업체를 다시 찾아 갔으나

그 이주업체(경영악화)로 문을 닫았습니다.


질문1) 이 경우에 있어서 제가 취업하고자 하는 간병인 미국업체(고용주 스폰서)가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의 이민청원서(I140)을 취소 시킬수 있는 것인지요?


질문2) 만약 다시 비숙련 취업이민을 시작한다면 저의 이민청원서(I140)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요?


질문3) 질문2)와 관련하여 이민청원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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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9/2013 7:24:2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진행중 스폰서는 언제든지 신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취소할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청원서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우선은 스폰서회사에 본인의 재고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고용이 확인되면 이민비자를 받으시면되고 만약 재고용을 못하겠다고하면 처음부터 취업이민을 다시 진행해야하는데 우선일자는 처음것을 사용하게되므로 수속기간을 많이 단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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