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신 분이 영주권카드를 받으신 적이 없다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에서 보낸 영주권카드가 이민국으로 다시 돌아갔느냐 여부가 '분실'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이민국에서 되돌려 받았다는 통보가 없었다면, '분실된 것'으로 표기하시고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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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신 분이 영주권카드를 받으신 적이 없다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에서 보낸 영주권카드가 이민국으로 다시 돌아갔느냐 여부가 '분실'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이민국에서 되돌려 받았다는 통보가 없었다면, '분실된 것'으로 표기하시고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받지 못하셨어도, 이민국에서 보냈고, 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분실로 다시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잘못 표시 한 것 입니다.
거절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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