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은 일종의 lay off 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H1B 신분 유지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건강상 임시 휴직은 어느정도 기간 동안은 H1B 신분에 지장 주지않고 가능합니다.
도움 되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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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