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혹시나 발급되고 일년이하로 한국에서 머무르셨다면 미국에 빨리 돌아오시고 일년이 넘었다면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년이 넘으면 영주권 취소 절차를 하시고 영주권자의 자녀로 다시 신청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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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