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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개혁?

지역California 아이디w**g539**** 공감0
조회4,212 작성일4/13/2013 7:28:44 P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또다른 질문은 15세 이전에 들어온 드림법안 청소년은 빠른 시간안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가요 (10년 대기하지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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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4/2013 7:59:5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상원이나 하원 모두 불법체류 청소년들과 농업분야근로자들로 이들은 일반 서류미비자들 보다 신속하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하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되고있는 추방유예승인자의경우 간단한 신원조회만으로 영주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지금이라도 추방유예 자격이 되는자녀는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 놓는게 유리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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