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 영주권자 배우자와 21세미만자녀초청 쿼터를 없애는 이민개혁법안은 상원안 입니다. 앞으로 하원안과 조율을거쳐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전 신청자나 이후신청자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미국내 체류자의경우 시민권자배우자처럼 가족이민청원(I-130)과 영주권(I-485)을 동시에 접수하게 됩니다.
현재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 신청하게되면 2년의 대기기간과 약6개월의 수속기간이 소요됩니다.I-130 이민국 수수료는 420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