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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 유진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공감0
조회1,643 작성일4/12/2013 7:54:16 PM
다른 분들에게 답변 쓰신 것 잘 보고 지식을 갖게 됩니다.
케이스가 다양하니 답변도 다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1. 제가 이번 시민권 인터뷰를 받고 시민권 선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주권자일 때 21세 이상 미혼자녀를 초청을 해서 1-130을 2008년 5월에 했습니다.

2. 제가 만약 시민권 선서를 할 경우에 제가 초청한 딸이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 딸 영주권을 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2****불로 계약을 했는 데 1000불은 이미 계약금으로 주었는 데
지금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은 했지만 제가 그 1000불을 받지 않고 해지를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우문이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알고 싶어요.

제가 i-300신청을 다른 곳에서 신청을 해서 승인된 것을 받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할 경우에 이 변호사에게 계약을 했지만 잘은 모르지만 다른 곳에서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할려고요.(비용이 문제라서요.)

3. 그리고 변호사님, 선서식 날 도장 받은 시민권 증서를 갖고 바로 제 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그러니까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순위에서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순위가 올라가게 하는 것)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지도 알려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4.혹시 제 딸이 지금 현재 H-1b 인 상태인 데 혹시 3년이 지나면 (현재레지던트2년차가 9월에 됩니다.)
다른 곳으로 펠로쉽을 할 것 같은 데 더 이상 연장을 안하고 제가 신청한 서류등을 보여주고 (영주권 신청중에 있다고) 펠로쉽을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H-1b 를 신청을 해야 하는 지요?
너무 복잡한 문제를 문의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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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3/2013 1:40:0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000불에 영주권까지 진행하시기로 하고 1,000불을 지불한상태이고 앞으로 시민권 취득후 이민국 업데이트와 우선일자가 풀려 영주권을 신청할것을 고려하신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시민권을 받으셔도 이민국에 영주권자 자녀초청에서 시민권자 자녀초청으로 업데이트를 하셔도 현재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의경우 5월문호가 2006년4월4일이므로 앞으로도 약2년을 더 기다리셔야 하므로 자녀분의 H-1B는 연장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3/2013 9:59:26 AM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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