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000불에 영주권까지 진행하시기로 하고 1,000불을 지불한상태이고 앞으로 시민권 취득후 이민국 업데이트와 우선일자가 풀려 영주권을 신청할것을 고려하신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시민권을 받으셔도 이민국에 영주권자 자녀초청에서 시민권자 자녀초청으로 업데이트를 하셔도 현재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의경우 5월문호가 2006년4월4일이므로 앞으로도 약2년을 더 기다리셔야 하므로 자녀분의 H-1B는 연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