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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무비자로 들어와서 불체가 된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 수속을 할수 있나요..?

지역Virginia 아이디b**ket7**** 공감0
조회6,046 작성일4/11/2013 9:12:14 PM
지금 저는 영주권자 인데 (2017년에 시민권 신청가능)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데 무비자로 미국에 와서 90일 넘기고 불체가 되면
여기 불체로 살면서

4년후 제가 시민권을 따서 배우자를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아래 검색해보니까 무비자 입국 후 불체는 시민권 배우자라도 구제가 안된다든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서 혼인신고해서 영주권 배우자 진행하는것과 배우자가 미국에 들어와서 혼인신고 해서 영주권 배우자 신청하는 것은 뭐가 틀린가요???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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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12/2013 6:49:02 AM
1. 무비자 입국 후에 불체가 된 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점에 관한 이민국의 방침은 무비자 제도가 시행된 초기 몇년동안 변동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이민국의 관리가 공식회의에서 이를 인정해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두 개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589547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312027

2.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진행하는 것과, 미국에 입국한 후에 결혼을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에는 절차상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먼저 이민국에 가족초청 페티션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공통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서, 이민을 한국에서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자격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페티션 승인 정보가 내셔날 비자센터 (NVC)로 넘어가고, NVC의 안내에 따라서 비자비용과 각종의 구비서류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NVC 에서 구비서류들을 심사하여 모두 갖추어졌다고 판단하면, 이민비자 인터뷰에 출석하라고 통지를 보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이민비자가 발급이 되면 미국에 입국하는 때에 영주권자가 됩니다.

미국에 와서 이민을 진행할 때에는 미국내의 체류신분을 방문 또는 다른 비이민 신분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신분조정 신청 자격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이민국에 신청을 하여 인터뷰를 거쳐서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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